▲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영천시는 현재 공무원에 대한 자녀출산 가점은 다자녀(셋째 이상) 출산에 국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가점(0.5점)이 부여된다. 최대 2.0점(넷째 이상)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입양도 출산과 같은 가점을 받는다.

자녀출산 최저 가점(0.5점)은 영천시 모범공무원 선정(연간 20명 이내)과 같다. 최대 가점(2.0점)은 국·도비 50억 원 예산확보 유공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로 최기문 시장의 인구증가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후생복지 제도도 강화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과 임신 기간에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의 휴가를 제공한다.

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제공한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 돌봄 휴가도 최대 3일까지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 때는 10일의 경조사 휴가도 부여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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