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18년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북 포항에서 전처 B(51)씨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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