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갑(공항공사)이 정한 금액’(2012) → ‘낙찰받은 금액’(2017)||임대보







▲ 정태옥 의원
▲ 정태옥 의원
우리들병원이 2017년 대선 직전 진행된 한국공항공사 운영 김포공항 병원시설 임대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낙찰 후 작성된 재계약서가 5년전 계약서보다 병원측에 유리하도록 다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자유한국당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정태옥(대구 북구갑)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와 우리들병원간에 체결된 2017년도 임대차 계약서가 당초 2012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보다 재정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료의 경우 2012년 체결된 계약서에는'갑(한국공항공사)이 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2017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낙찰받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당시 함께 입찰에 참여한 계열병원이 최저가로 응찰했고, 우리들병원은 최저가에서 불과 10만 원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계열병원과의 가격담합이 의심되고, 한국공항공사 측은 우리들병원에 유리하도록 임대료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임대료 연체료의 경우 2012년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항공사가 정한 연체이율 2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2017년에는 15%로 하향 변경됐다.



임대보증금 역시 2012년에는 10개월치를 예치하도록 했으나, 2017년에는 6개월치만 예치하도록 했다. 계약해지 조건으로는 임대료와 시설관리유지비를 2개월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를 각각 3개월 연체일 경우로 변경되었다. 임대인의 중도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임대보증금의 20%에서 10%로 완화됐다.



아울러 계약서 말미의 보칙 조항에는 임대인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경우 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외부기관을 통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2017년 계약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됐다.



이 밖에 특수상황에 따른 예외조건을 담은 계약특수조건도 삭제되었는데, 항공기사고발생 등에 대비한 의료지원협정 및 훈련 시 부상자 분류, 응급처리 업무 적극 협조에 대한 조항 등 임대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 2017년 재계약시 제외됐다.



정태옥 의원은 "2017년에 체결된 김포공항 병원 임대사업자 입찰은 직전 계약서에 비해 많은 부분들이 수정된 바, 정권 실세에 의해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우리들병원의 김포공항 임대사업자 선정과정을 떳떳이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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