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전화번호 등록해 마비 시스템||불법업체 영업 원천적 차단 가능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이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하고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3초~20분)에 따라 무작위 전화번호 200개가 해당 번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지 않도록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동구청은 지난 6일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이뤄져 왔지만 완전한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등록 불법 대출업체가 임시 대포폰으로 광고를 하다보니 행정처분이 사실상 힘들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억 원 정도를 부과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68%인 2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

동구청은 동사무소가 수거한 광고물이나 구청 단속반 및 민원 등을 통해 접수받은 광고물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하루 최소 10개에서 최대 50개까지 등록해 순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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