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조례개정해 반대 앞장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신음동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설립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건축신청을 불허했다.

SRF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업체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 업체가 소각장을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립키로 하자 주민들은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김천시의회 박영록 의원 등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각장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김천시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A사가 제출한 SRF 소각장 건축 신청을 지난 3일 불허했다.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제외한 바 있다.

김천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마을,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1천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며 “산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제외함으로써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영록 김천시의회 의원은 “소각장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김천시의 건축불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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