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으로 인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재적 295인, 재석 171인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재 의원은 “드디어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속히 씻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온 피해주민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범대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도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함께 축하한다”며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중기 전 포항북 지역위원장도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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