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부터 이후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및 적용기간이 변경됐나요?

A=올해부터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 미만)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지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률이 종전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또 적용기간도 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집니다.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경감신청서를 제출·등록해야 합니다.

경감대상자가 이미 경감적용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기존 등록자 중 출생일로부터, 5년이 안된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경감적용일이 연장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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