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학계와 정계에서 감사원 감사 진행중 등으로 반대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주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의 발전소 전경(왼쪽에서부터 월성1~4호기).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주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의 발전소 전경(왼쪽에서부터 월성1~4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이 5천9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2012년 재가동을 승인받았던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은 10, 11월 두 차례 회의 때도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3번째 회의 만에 표결 처리됐다.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찬반여론이 엇갈리면서 학계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문제인데 섣부른 결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월성원자력은 5천9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원안위로부터 2015년 2월 ‘계속운전’(수명연장) 10년을 승인받아 재가동됐다.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월 원안위에 적자누적을 이유로 영구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국회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다’며 지난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영구정지가 의결됐지만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고의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이를 감사 중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병령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안건이 보류됐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월성 1호기를 또 안건으로 올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구정지에 찬성하는 측은 원안위가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주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 양남과 양북면에 걸쳐 조성된 월성원자력본부. 오른쪽에서부터 월성1~4호기.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주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 양남과 양북면에 걸쳐 조성된 월성원자력본부. 오른쪽에서부터 월성1~4호기.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안전성을 심의하는 곳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라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맞섰다. 이어 원안위 측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는 안전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총 30기다. 이 중 24기가 가동 중이며 12기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1호기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이은 두 번째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신청자인 한수원이 자체 의사결정을 거쳐 입장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며 “원안위는 각각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5년 2월27일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번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영구정지 이후 사업자의 원전 안전관리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것”이라 밝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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