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행금지||20개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 실시.

▲ 대구시가 내년 7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배출가스 단속 모습.
▲ 대구시가 내년 7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배출가스 단속 모습.


대구시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1월 중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20곳 중 2곳을 우선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4월 말 구축이 완료되면 계도위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상시단속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 단속과는 달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2만2천556대(저공해 미조치 차량기준 11만5천234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0% 정도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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