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행정기구 개편 농림축산해양국 신설 운영, 농축수산업 지원 조례 대대적 정비

▲ 경주시가 농어민들의 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 농림축산해양국을 신설 운영하는 한편 농어업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경주시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무소 3곳을 설치, 운영한다.
▲ 경주시가 농어민들의 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 농림축산해양국을 신설 운영하는 한편 농어업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경주시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무소 3곳을 설치, 운영한다.
경주시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해양국 신설 및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농업과 축산업, 해양산업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축산해양국을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또 농어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실무분야 조례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와 함께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 확대,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경주시 농어촌민박산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도 도모했다.

이 밖에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금 10억 원을 마련,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촌을 풍요로운 부자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농림축산해양국 신설과 함께 각종 조례 제정 등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 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며 “새해에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한층 발전된 경주시 농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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