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갭투자’를 했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 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 관여하고 법정 한도를 넘은 중개보수를 받은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 4명에게 벌금 7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임차보증금에 소액 자금을 더해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7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안아 매달 2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물어야 했지만 다가구주택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또 정부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이자 상환을 제때 못했다.



그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낮춰주겠다”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올린 후 이를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선순위보증금이 건물 가격을 웃도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7명에게서 7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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