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며칠 사이에 바람이 부쩍 차가워지고 기온이 뚝 내려갔다. 이렇게 추위에 저절로 몸이 움츠려드는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길거리 음식의 대표인 붕어빵과 군고구마, 곧 있으면 울려 퍼질 크리스마스 캐럴, 어려운 이웃을 찾는 봉사와 기부의 손길 등이다.

그 중에 기부는 주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언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온기로,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더욱 그리워진다.

올 겨울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부와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후원금 기부로 우리 정치에도 따뜻한 온기를 보내보면 어떨까.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치자금은 정치인·정당이 모두 부담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특정인·특정계층에게 의존하면 불법자금수수, 편향된 정치활동의 위험이 있다.

정경유착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기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의 정치개입을 막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차단함으로써 그 영향력으로부터 정당 및 정치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그 당사자들도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과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시대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정치와 연결되어 있어 정치가 우리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하기 보다는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정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치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힘을 실어줘 보자.

우리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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