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10개월 된 아들의 좋지 않은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행해 아들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고자 여러 번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다.

이후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를 넘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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