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조성된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등 5개 품목 과원이다. 최근 5년 내 참여조직(농협)에 출하실적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및 미등록 필지,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3년 이내 중도 포기 경력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같은 필지에 같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포도 광폭비가림, 지주시설, 관수시설, 관정, 배수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이다.
시는 올해보다 20% 증액된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과수재배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한 농가는 사업 지침의 심사 기준에 따라 농정심의회 과수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통보할 예정이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