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8일 오후 교통시설물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8일 오후 교통시설물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는 전운이 감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

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7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요구는 4천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4+1’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4+1 공조를 통한 예산안 논의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9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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