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위반 혐의…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 논란을 일으킨 주민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천읍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민 수십 명을 초대한 뒤 ‘다이옥신 제조기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이 인근 주민 8만 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 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오천읍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 500여 명으로 구성된 ‘오천 SRF반대 어머니회’는 지역구 시의원 2명이 악취가 진동하는 SRF를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대변해주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주민소환 청구에 들어가 두달여 간 서명을 받았다.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18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 참가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반대로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