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조4천억 원, 개인최고액 1천600억

▲ 4일 국세청 관계자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난 은닉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4일 국세청 관계자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난 은닉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개인 4천739명, 법인 2천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천73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천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1조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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