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체육회장선거인수 및 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 경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체육회장선거인수 및 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열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선거주요사항에 대해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은 물론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임원, 회장입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 등에게 안내키로 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공정선거지원단 단원을 공개모집해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52대 체육회장선거인수를 479명으로 결정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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