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전 반기문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전 반기문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달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및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향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후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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