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이 최선이다

정훈탁

상주소방서장

겨울은 계절 특성상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계절이다. 지난 2018년 상주소방서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173건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53건(30%)을 차지했으며, 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22건(41%)이다.

겨울철 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취급 부주의 등이다. 부주의한 전기·난방용품 사용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화재를 부르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고, 사용하기 전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사용해야 하며 이불, 소파 같은 가연성, 인화성 물질은 화재 시 불이 쉽게 옮겨 붙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또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전열기구는 전력소모가 많아 콘센트를 여러 개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꼭 전원을 차단해야 과열이나 합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화목보일러 설치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방에 설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가 과열되면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연소실 및 연통 안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재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타고 남은 재는 주변으로 불티가 날리지 않게 잘 처리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화재 사망자의 대부분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7년에 개정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면 된다.

상주소방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 중이다. 특히 119구호인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대 이상의 소화기·경보기를) 9(구비)합시다’라는 주제로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캠페인 등 화재예방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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