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 …선관위 경찰과 공동 대응||공소시효 끝나는 2020년 10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여환섭)이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부장 진현일)’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대구지검은 2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해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 유형별 선거범죄에 따른 맞춤형 중점 단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금품 선거의 경우 △지역행사 지원과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거짓말 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선전 선거의 주요 사례는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대구지검은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별 디지털포렌식 노하우 및 증거인멸 방지 사례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선거범죄 수사기법을 동원한다.



이와 함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조해 신분과 지위 및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특히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경북에서 모두 377명이 입건(19명 구속)돼 그 중 167명이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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