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지난 5월23, 2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장면을 확인한 사진. 이에 대해 도는 대기환경법위반(제31조 1항 1호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금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통지, 27일 대구에서 이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지난 5월23, 2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장면을 확인한 사진. 이에 대해 도는 대기환경법위반(제31조 1항 1호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금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통지, 27일 대구에서 이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7일 대구시 산격동 대구·경북상생협력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은 경북도가 지난 5월22~23일 이틀동안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중 브리더(Breather 압력밸브) 3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장을 확인, 대기환경법위반(제31조 1항 1호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금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포항제철소는 고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고자 브리더를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청문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 기술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조업정지시 고로 내부 온도 하락으로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려 수천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오늘(27일) 청문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행정처분 사전예고에 대한 포스코측의 주장을 들었다”며 “주재관이 열흘(통상적인 기간)안에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면 의견을 보고 자체 검토후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자체 판단해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환경법위반 논란은 포항제철소 뿐 아니라 광양, 당진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민관협의체가 출범돼 2개월 간의 조사 끝에 공정개선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0월 포항제철소 고로 브리더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청문은 10월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하기 이전 위반 확인에 따른 처분에 따른 것으로 청문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이 주목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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