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부탁했다. 이후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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