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27일부터 실시한다.칠곡군은 이를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번호판 영치차량은 체납 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보험가입 여부 및 소유자 확인을 거쳐 영치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이임철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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