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기존 출판조례와 서점조례를 통합하여 실효성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출판진흥조례’와 ‘지역서점진흥조례’를 통합해 지역서점과 출판사를 동시에 육성하고, 시장 및 교육감이 지역출판서적을 우선 구매, 지역 공공문화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와 유통하는 서점을 동반성장 시켜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문학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대구시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 출판사에서 발행한 서적을 우선 구매하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배치하도록 촉구해 대형 출판사와 대형서점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에 지역 출판사의 책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출판‧서점업은 현재 존망이 걸려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책이 발간되지 않는 도시는 절대로 문화도시가 될 수 없다. 출판 산업의 발달은 문화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출판‧서점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