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시·도 홈페이지와 공보, 위택스에 공개 || 1년 이상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와 시·도 공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대구시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이다.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경북도는 509명(개인 368, 법인 141)의 명단을 발표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천660명(개인 1천762, 법인 898)이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지방세 501명에 25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360명에 171억 원, 법인 141개 업체에 81억 원,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 원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로 지방소득세 6억3천만 원,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로 (구)취득세 7억8천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77명(50억 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천만~5천만 원이 94명(36억 원), 5천만~1억 원 75명(52억 원), 1억 원 이상은 55명(11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 원)으로 31.5%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8명(19억 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 원), 부동산업 43명(37억 원) 등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명(179억 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 원) △사업부진 35명(17억 원)△기타 등 12명(2억 원)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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