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61명, 법인 72개 업체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