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61명, 법인 72개 업체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의 명단을 20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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