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공원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주차 불가표지·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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