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여인욱 전남대 교수(왼쪽부터), 김광희 부산대 교수,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여인욱 전남대 교수(왼쪽부터), 김광희 부산대 교수,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포항지진특별법’의 보상 문제와 관련, ‘보상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부상하며 향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에서 여야와 정부가 줄다리기 중이던 ‘보상’과 ‘지원’의 용어 사용에 대해 이같은 안을 두고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의 개념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보상 지원’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떠올랐다.

법적으로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피해 보상’이라는 법률 용어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보상 지원’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이에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별법안 5건을 발의했으나 아직껏 산자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