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경북도는 지난 15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구미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경북도 제공
▲ 경북도는 지난 15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구미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경북도 제공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과 구미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을 심의해 2건은 원안대로, 1건은 분과위 위임으로 각각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 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경북도는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가구)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 추진 탄력을 예상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 구미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300대)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주차질서 확립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천171개소) 변경하는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 위임 후 면밀히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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