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8일 포항에서 퇴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8천650만 원도 명령했다.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한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개원하는 대가로 A씨에게 매달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C(6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C씨에게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달라’며 포항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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