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경북관광공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폐율 20%의 제약 등으로 인해 높은 감정가액이 책정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입찰예정가격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자산매각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산매각의뢰인인 공사는 개찰 전까지는 온비드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가 특정업체와 담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