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21일자 2면에 “경북관광공 보문단지 상가 입찰선정 업체와 담합 의혹 솔솔” 이라는 제하의 기사(인터넷판 10월20일자 ‘지역일반’면 “경주 보문관광단지 상가 매각 담합 의혹 무럭무럭” 제하의 기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최근 매각한 보문관광단지 상가의 입찰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공사와 낙찰자인 A업체 간 담합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관광공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폐율 20%의 제약 등으로 인해 높은 감정가액이 책정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입찰예정가격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자산매각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산매각의뢰인인 공사는 개찰 전까지는 온비드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가 특정업체와 담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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