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법안은 신라 왕경(수도)의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 왕경이 있는 경주를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여·야 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발의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순탄치않은 과정을 겪었다.

법안 발의 후 정권교체와 일부 의원 및 정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여 계류됐고, 수정안이 지난 7월1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들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돼 또 한 차례 계류되기도 했다.

이번 법사위 통과에는 김 의원이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하며 끈질긴 설득을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최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 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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