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협

대구 동구청 세무2과

우리의 일생은 세금의 연속이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하루종일,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이 많건, 적건, 알든 모르든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사전을 보면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권력적인 방법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부과징수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늘 일방적·강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가끔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을 때도 있다.

봉급생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장 흔한 사례이다. 또 연세액의 10%를 절세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고 그해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선납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환급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 환급신청이 귀찮아서 또는 바쁜 일상에 환급 사실을 잊어버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의 경우 2018년 결산기준으로 2억4천만 원의 세금이 미환급상태로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내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대구 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이나 위텍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조회 후 환급금이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고, ARS(080-788-8080)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구·군 세무과에 전화를 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을 해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1만 원 이하 소액이라 신청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환급금 기부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이라 귀찮아서 바쁜 일상 속에 잊어버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5년 후 시효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돼 버린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더 낸 세금이나 잘못 낸 세금은 꼼꼼히 챙겨 돌려받는 것 또한 납세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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