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검찰에 의견서를 통해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에 수사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통과 여부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로 끝나지만 한국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총선 직전의 원내대표는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미 다수의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를 노리는 가운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유기준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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