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이 오는 12월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계 휴정기는 혹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기일 등은 휴정한다.



또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같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성 및 적시성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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