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군위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공기관(시설) 및 민원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군위경찰서와 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및 점검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주차 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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