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의원
▲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11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귀순 탈북민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 사상 초유의 탈북민 북송 사태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과 한·미 인권단체 수십여 곳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살인범이라는 이유에서 북송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2~3명이 선상에서 16명을 도륙했다는 주장부터가 선뜻 믿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에 세웠을 시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어 북송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데도 북송시켰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강 의원은 또 “더욱이 국정원은 유일한 증거인 어선을 깨끗이 소독시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처형당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상의 무법지대다. 이런 곳으로 탈북민을 귀순 4~5일 만에 북송시켜야 했을 긴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에 발각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던 것은 애초에 '북송시켰다간 문제 될 일'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국방장관도 몰랐다는데 북한과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일이 투명하게 처리됐을 리 만무하다”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헌법상 휴전선 이북 주민은 반국가괴뢰단체에 억류당한 우리 국민이다. 설령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탈북민이 아닌 외국의 주민이더라도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굴종적인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도, 국제법도, 법치주의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된다’는 UN협약도 모두 내던져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서 중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북송당해도 입도 벙긋 못하더니 이제는 제 발로 찾아온 탈북민마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쫓아내버린 문재인 정권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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