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기업 M&A 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 지난 8일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기업 M&A 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M&A(인수합병) 보증제도’를 통해 회생기업의 구조 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신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A 보증은 신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9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이 M&A 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신보에서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진출과 구조 조정을 위해 회생기업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지원의 인수 대금 및 부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30억 원 이내로 M&A 소요자금 지원한도, 자기자본 한도, 피인수기업의 인수가치 한도 등이다.



소유자금 한도는 M&A 소요자금의 50%, 자기자본 한도는 인수 기업 자본의 300%, 인수가치 한도는 회생기업의 청산가치 금액을 적용한다.



단 인수 기업이 지식기반 기업 또는 녹색성장산업 영위 기업인 경우 70억 원 이내다.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의 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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