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고령화 및 인접 농가 간 동일 작물 재배로 농번기에 일손이 매우 부족해 2017년부터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한 농가당 최대 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회 입국 시 최대 90일간 체류한다.
영양군의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상반기 61명, 하반기 195명 등 총 256명이다. 경북도에서 가장 큰 규모다.
특히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무단이탈 등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근로자 쯔엉 티 홍 레(45·여)씨는 “무사히 3개월의 작업을 끝내고 돌아가게 돼 매우 기쁘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물까지 준비해준 영양군에 감사하다.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3개월간 고생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더 나은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군은 이들에게 인삼(수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