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부풀리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긴 미군부대 감독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병대 소속 공사감독관이던 A씨는 2013년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캐럴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재하도급 업체 등과 짜고 설계변경을 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1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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