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한 일간지 지역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던 2017년 3월에서 10월까지 모임에서 만나 사귄 B(58)씨에게 4천7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광고회사를 별로도 운영하는데 전망이 괜찮으니 투자해 달라”며 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가 운영한 광고회사는 실적이 거의 없어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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