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년의 형을 종료하면 76세가 되는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10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폭력전과 11범의 김씨는 지난 3월8일 새벽시간대 포항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종업원 C씨와 말다툼을 한 후, 주점을 나와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C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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