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5년 원심 깨고 징역 3년 6월 선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거액을 돌려주지 않은 대구의 ‘청년 버핏’으로 통한 박모(3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0억 원 자산가, 기부왕 등으로 명성을 얻은 뒤 가로챈 투자금으로 행한 피고인의 기부는 사기의 한 수단일 뿐이었다.



대부분 피해액이 회수되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고 13억9천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 점, 가로챈 돈의 절반 정도를 장학사업에 기부한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3억9천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 동문 등 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간 뒤 수익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 원만 주고, 3억3천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 원을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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