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일 민 의원 갑질 행위 조사 ||다음달 조사결과,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 국민권익위가 6일 공무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서구청 노조원이 민부기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 국민권익위가 6일 공무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서구청 노조원이 민부기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6일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공무원 갑질 논란(본보 9월25·26·27일 5면, 10월1·7일 6면, 10월14·24일 5면)에 대한 대면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지방의회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불이행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민 의원을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날 권익위는 서구청 노조를 만나 피해자 진술서와 무단 동영상 촬영 등 신고 접수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에서는 피해자와의 별도 면담 없이 증거 자료만으로도 갑질 행위가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7일 이후 민 의원의 대면 조사를 벌인 후 같은달 18일까지 서구청 노조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권익위에 신고된 민 의원의 갑질 내용은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 대표 해임안 공정성 제기로 인한 강압적인 직권 남용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로 인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권력 남용 △민간인에 대한 심한 모멸감과 권한 없는 행위 행사 등이다.



서구의회도 이번 권익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달 21일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고, 25일에는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상태다.





서구청 노조 측은 “권익위에서 향후 조사 과정을 유선 상으로 알려주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민 의원의 공무원 갑질 행위에 대한 최종 결과를 공문으로 받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민 의원이 촬영한 무단 동영상만으로도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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