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양재혁 부장검사)는 일당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인 A(21)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8명(10대)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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