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정비명령 ||개선명령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구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1월6일부터 13일까지 구·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지난 봄철에 이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까지 비디오카메라 점검으로 439천여 대, 측정기로 500여 대 등 모두 44만여 대의 차량을 점검해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540여 대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 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저공해 지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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