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 동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 왔고,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고 힘든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유 의원은 “이제라도 군소음법이 제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K2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다. K2이전 최종부지의 조속한 결정으로 성공적인 공항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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