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동구의 군공항(K-2)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2학기 고교3학년을 대상을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 전면 확대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수업료 등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 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고2로 확대된다.

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천원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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