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A(6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카페에서 지인 B(53)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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